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

인터넷 신문의 발달에 따라 신문 구독을 요청하고 귀찮을 정도로 사무실을 방문하던 신문 보급소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주요 포털을 통해서 대략의 뉴스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 구독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종이 신문이 인터넷 신문을 대체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의 일입니다.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려면 게시 글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필요가 있으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필요가 있는 등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필요합니다.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 광역 시장·특별 자치 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 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을 해야 한다 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음 사항이 등록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1.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명칭 2. 종류 및 간별(신문에 한한다.)3. 신문 사업자와 신문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인터넷 신문 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발행소 소재지 6. 발행 목적 및 발행 내용 7. 주요 보급 대상 및 보급 지역 8. 발행 구분(값으로 칠 수 없거나 유가)9.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2) 정관 (법인의 경우) 3. 규약 및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 4.임대차계약서 사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인터넷신문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의 제1호는 타사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호 중복여부는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총 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 면에 학습자료나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은 등록제외 대상이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2) 정관 (법인의 경우) 3. 규약 및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 4.임대차계약서 사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인터넷신문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의 제1호는 타사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호 중복여부는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총 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 면에 학습자료나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은 등록제외 대상이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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