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의 의미, 작성방법

인터넷 내용증명 내용 증명 인터넷 전송 방법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내용 증명이란?내용 증명이란 분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고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다, 민사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실 관계에 못 박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 강제 집행 결과를 따른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 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 3부가 필요하며 3부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내용의 문서가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발신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 우체국에 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서 전자 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고 방문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러 왔다면 스스로 절차를 안내하여 간편하게 진행됩니다.2.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도 접수요건만 갖춰오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 여부만 검사하게 되며,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문서 안에 발신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 시에는 한글,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하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팩트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합니다.간단한 예로서, 상기와 같이 제목은 최고서 등에서 작성할 수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는지, 상기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내용 증명 기능은 법 집행의 시작 단계여서 법적인 뭔가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 거기까지 문서로 받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강제 집행 등의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아요.우체국 또는 내용의 문서를 해당 일에 보냈다정도만 증명할 수 있고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발송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증거의 확보 방법으로 소송 제기 전의 전초 단계로 되는 것이고, 내가 보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까 보았듯이, 증거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서 어느 만큼의 서류가 오갔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보내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그러므로 증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 문제인지를 시킬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 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3. 인터넷의 내용 증명의 보내는 방법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은 PC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위와 같이 네이버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접속 후 우편으로 증명서비스->내용증명 선택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발송이 가능하며 접수후 1시간이내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배달소요일은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한 익일로부터 3일이내, 익일특급은 접수한 익일에 배달됩니다. 인터넷으로 이용할 경우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조, 변조 방지 등을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전송하기 위해 먼저 우편물 선택지를 설정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전송하기 위해 먼저 우편물 선택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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